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장관 승인받아야…병상 과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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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일 병상 과잉 공급과 수도권 의료 인력 집중 현상을 막는 걸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새로 만들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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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과잉 공급·지역간 쏠림 해소"
정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병상이 공급된 지역에 대해선 병상 공급을 제한해 병상 수를 조절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새로 만들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개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을 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의료 기관은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 기관이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 시·도에서 의료 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7년 병상 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 수도권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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