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인도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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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 5명이 소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천 주를 인도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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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 5명이 소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천 주를 인도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각각의 명의신탁 계약이 유 전 회장과 성립됐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자는 (유 전 회장이 아닌) 정석케미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석케미칼은 주식에 관한 주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각 주식의 양수도 관련 서류들도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교단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 전 회장이 생전 측근인 피고들에게 약 10억 원 가치인 해당 주식을 차명으로 맡겼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강세 전 대표 등은 해당 주식을 맡긴 주체는 정석케미칼 사측 혹은 구원파 교단으로, 유 전 회장과 관련이 없는 주식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한편 법원은 또다른 소송에서 2021년 1월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을 3700여억 원으로 인정하고, 유 전 회장 일가가 총 17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 민사19-3부 심리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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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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