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판단기구 설치 제안…아동학대법 조속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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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교권보호 논의 속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경찰 수사 전 아동학대가 맞는지 판단하는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8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모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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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교권보호 논의 속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경찰 수사 전 아동학대가 맞는지 판단하는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8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모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안을 제안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우선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 개정부터 촉구했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법률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담당자의 1차 조사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됐던 점을 지적하며, “교육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신설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교원지위법’에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법률에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침해 학생·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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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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