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방통위, 방문진 이사 해임 무리하게 추진”

박효인 2023. 8. 8.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 행사로 방문진 이사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 행사로 방문진 이사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이사 해임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청문 주재자는 독립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방통위가 깜깜이 선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무처가 지난 2일 오후 1시 이후 해임 절차 추진 지시를 받고, 다음 날인 3일 청문계획 문서에 청문 주재자 2인이 명시된 점은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청문 주재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 사유와 함께 참고자료, 청문 대상자의 의견이 제공돼야 하는데도 사무처가 의견 제출 기한을 규정 내 최소인 10일로 한정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해임 사유의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임 절차 일정과 관련해, 방통위는 방문진 직원에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청문 실시 문서를 전달해 송달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14일에 청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은 권 이사장이 지난 7일에 출근해 해당 문서를 수령했기 때문에 청문일은 오는 17일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