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격리보다 강제 치료 초점 [정신질환자 대응책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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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환청·망상 등 증상을 겪으면서도 치료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 스스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관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치료가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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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증 심한 폭행 전과자엔 ‘치료감호’
주먹 휘두른 정신지체자 ‘치료 명령’
피고인 처한 상황마다 판단 달라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환청·망상 등 증상을 겪으면서도 치료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국에서 114건의 치료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받는 863명 중 집행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가 251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3개월에 걸쳐 버스정류장과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이유 없이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보다는 폭력성향의 완화를 위한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료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좁은 공간이나 낯선 환경에 있을 때 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점, 모친이 평소 약물치료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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