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재범 예방… ‘치료감호’ 적극 활용해야 [정신질환자 대응책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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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감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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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점점 줄어드는 추세
“전문병원 지원 체계 구축 필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과 약물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을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을 뜻한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정신과 전문 병원들이 (치료감호를) 도와주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를 먼저 받고 교도소로 가 형기를 채우는데, 교도소에서 정신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를 마지막에 받게 하고, 법무부와 복지부 간 기록을 연동해 출소 후에도 같은 약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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