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재범 예방… ‘치료감호’ 적극 활용해야 [정신질환자 대응책 '헛바퀴']

박진영 2023. 8. 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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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감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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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등 시설 수용해 치료
검찰 청구 점점 줄어드는 추세
“전문병원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치료감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 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치료감호란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과 약물 중독자,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을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을 뜻한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문제는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11년 290건에서 2018년 7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84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65건, 2021년 78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 수의 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 해서 다 치료감호를 받는 건 아니고, 검사가 (범죄자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요건이 엄격해 검찰의 청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가 줄면서 법원이 1심에서 검찰 청구를 인용하는 비율과 국립법무병원 수용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치료감호 사건 204건 중 72.1%인 147건에 대해 감호 판결이 선고됐으나, 2021년엔 125건 중 87건, 69.6%에 대해서만 감호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 감호자가 대부분인 국립법무병원 수용자도 2017년 1130명에서 2021년 871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치료감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1년 말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은 15명, 현원은 5.5명으로 충원율이 36.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공의를 포함해 전문의 1인당 환자가 103.8명에 달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정신과 전문 병원들이 (치료감호를) 도와주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피치료 감호자는) 치료를 먼저 받고 교도소로 가 형기를 채우는데, 교도소에서 정신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며 “치료를 마지막에 받게 하고, 법무부와 복지부 간 기록을 연동해 출소 후에도 같은 약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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