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한도가 고작 30만원?”…국무조정실 “국민 불편 완화” 통보
김지섭 기자 2023. 8. 8. 18:49
은행에서 새 계좌를 만들 때 서류 제출을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하루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일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2016년부터 대포 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새 은행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받아왔다. 법인에는 물품공급계약서·부가가치세증명원 등을,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 등을 받았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내지 못하면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 뱅킹 30만원,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 거래 100만원 선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규제심판회의는 30만~100만원 수준의 1일 거래 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일반 소득 수준과 비교해도 낮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일일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규모는 은행권이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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