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숨기고 86억원 전세사기…건물주 등 기소

한웅희 2023. 8. 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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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건물주 60대 A씨와 중개보조원 50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A씨 자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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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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