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보직해임 의결 부당, 인사소청 제기”
수사단장측 변호인 “출석통지서도 주지 않은 국방부 지침 스스로 위배”
군 당국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8일 의결했다. 이와 관련 A대령측 변호인은 보직해임 의결이 부당하다며 보직해임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불이행한 점이 ‘중대한 군 기강 문란 행위’로 보고 선 보직 해임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A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정 부사령관은 서면 통보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A대령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중대한 군기문란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 해임이 가능하지만 일주일 안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A 대령 변호인측은 "보직해임 심의위 출석 통지서를 A 대령에게 주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으며, 누구의 어떤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국방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국방부는 2017년 2018년 두 번이나 공문으로 보직 해임 등 행정절차법상 적법성 기준을 제시한 ‘보직해임 및 인사관리 절차 준수’공문을 강조한 바 있다"며 "처분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의 사전 미통지 등 방어권 미보장 및 불이익 처분의 단순 구두통보를 하지 않도록 강조했으면서도 스스로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 자체 조사 설명 및 경찰 이첩 번복 과정에 국방부보다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가운데 초동 조사에 나섰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징계를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일 A대령을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한 바 있다.A 대령에게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 적용됐다.
A대령 변호인측은 해병대측이 A 대령에게 보직해임심의위 개최를 통보하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9년 보직해임과 관련 군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지만 절차상 이유로 인사소청 과정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례들을 전파하고 보직해임 절차를 숙지하라는 공문을 각급부대에 내려보냈다. 특히 출석통지서상 심의사유에 징계 건명만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를 주요 하자 사례 중 첫 번째로 꼽으면서 방어권을 위해 최소한의 일시, 대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직해임 관련 각종 통지에 대한 수령증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 따르면, 군은 A 대령에게 심의위 출석통지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다시 회수해갔다. 더욱이 보직해임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A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항명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그리고 누구의 어떤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심의위 통지서에는 ‘집단항명 수괴’라는 내용만 적혀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지서도 준 게 아니고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향후 보직해임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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