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칼에 찔려 대항했더니 피의자 통보“…'비현실적 정당방위 규정' 논란

정아람 기자 2023. 8. 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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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에서 30대 편의점주 A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온 70대 남성에 찔렸습니다. A씨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성을 깨우자 둘 중 한명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허벅지가 찔린 A씨는 찔린 상태로 도망갈 수 없어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트리고, 칼을 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차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D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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