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칼에 찔려 대항했더니 피의자 통보“…'비현실적 정당방위 규정' 논란
정아람 기자 2023. 8. 8. 18:46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에서 30대 편의점주 A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온 70대 남성에 찔렸습니다. A씨가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성을 깨우자 둘 중 한명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허벅지가 찔린 A씨는 찔린 상태로 도망갈 수 없어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트리고, 칼을 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차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D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차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D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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