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수사 착수 검토…‘방송장악’ 본격화?

조문희·강연주 기자 2023. 8. 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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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날 권 이사장 관련 수사참고자료 대검에 송부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관련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 권 이사장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기관과 관련 부처를 동원한 ‘방송장악’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권 이사장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감사 대상의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절차다. ‘수사요청’보다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쓰인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혐의를 일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이사장이 앞서 감사원의 MBC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감사원이 보낸 자료에는 MBC 일부 임원들의 배임·횡령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화한 ‘방송장악’ 일환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시점이 우선 눈에 띈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자료 송부는 권 이사장 해임 명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 감사원 감사가 감사보고서 의결에 이르기까지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은 감사 중간 상황을 대외적으로 발 빠르게 알리는 수단이 된다.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위 내 이견 돌출로 인한 갈등을 회피하기에도 수월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조은석 감사위원과 사무처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올해 3월 방문진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가 결정된 항목은 미국 리조트 개발 사업 손실 등 MBC와 자회사의 투자사업 실패 관련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방문진 현장 감사를 시작했다. 지난 4일 권 이사장을 대면 조사했다.

권 이사장과 MBC는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감사청구 요건은 위법성이 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로 한정되는데 방문진 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감사청구 역시 감사위 의결을 우회해 감사 착수가 가능하다.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경우 방문진 이사진 구성은 여권 우위로 바뀔 수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추진 근거로 MBC 경영 관리·감독 부실을 들고 있다. 또 야권 인사인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에도 돌입할 전망이다. 총 9명인 방문진 이사는 현재 여권 인사 2명(여권 인사 1명 사임)·야권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권 이사장·김 이사 자리와 비어있는 다른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명, 야 4명 구도로 바뀐다.

방문진 상급 기관인 방통위는 방통위원 5명 중 3명만 남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권의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의 김현 위원 2대 1 구도여서 여권이 추진하는 안건 가결이 수월하다. 이명박(MB)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으로 ‘언론 탄압’ 의혹을 받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지난 4일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무리수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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