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규범에 ‘잊힐 권리’ 담긴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가짜 정보나 인신공격·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디지털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잊힐 권리’가 정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대원칙(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긴다.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정보 주체는 자신에 관한 검색 결과를 검색엔진(포털업체)에 삭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삭제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 기반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열린 ‘새로운 디지털 시대 질서 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잊힐 권리 등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공식 원칙으로 명문화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도 정비될 전망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날 “개인 정보 접근 통제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 여기에 더해 자신의 개인 정보에 관한 잊힐 권리나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절차,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가짜 뉴스, 허위·조작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정보 생산 행위의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송 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한 정보 독점과 격차, 지배력 남용 행위로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로 디지털 감시나 위치 추적으로부터 보호받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사용을 강요받지 않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디지털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안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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