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하며 집착…“절교하자고?” 여고생은 목 졸라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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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고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8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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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2년 전부터 잦은 폭행 일삼아”
“문자 메시지 분석, 주변인 조사로 범행 동기 규명”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고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A양은 범행 2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범행 보름 전 절교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협박 및 연락하며 집착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양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언니,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7·고 3년)양의 자택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이 지난해 8월 B양에게 폭력을 휘둘러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A양이 B양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돼 둘 간에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없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 B양의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양과 친했다면 왜 A양이 학교 가는 것조차 싫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어 “A양이 워낙 힘들어해 엄마·아빠는 물론 삼촌, 이모들까지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눈물을 터뜨렸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건 이틀 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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