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윤우진 명예훼손'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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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 제보자 지모씨(58)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8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 관련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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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 제보자 지모씨(58)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8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 관련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11월 보석 석방됐다.
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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