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 대통령 지시에 정신건강 대책 윤곽…'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곧 발표
배양진 기자 2023. 8. 8. 18:34
잇따른 흉기 테러에…"전국민 마음 건강 서비스 만들라"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수립…이르면 다음달 발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정치, 경제적 양극화에 기후변화까지 겹쳐 국민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관리할 국가적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보편적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는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상담과 정신건강검진 등을 국가 차원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울감을 술로 푸는 등 개인적으로 견디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가벼운 우울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실현되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부터 신속한 치료와 퇴원 후 사회 복귀까지 관리하는 정신보건 사회사업도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병원에서 집중 치료받고, 퇴원 후엔 투약 관리를 받으며 일도 학업도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치를 만들라는 게 대통령 지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입원의 대부분인 '보호 입원'은 가족 등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중증 환자를 관리할 책임을 가족과 의료진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사법기관이 너무 쉽게 강제입원을 결정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각 부처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인권 침해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수립…이르면 다음달 발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신건강 서비스인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흉기 테러 등을 계기로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국가적 서비스를 만들라"는 지시를 강조하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흉기 테러 등을 계기로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한 국가적 서비스를 만들라"는 지시를 강조하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정치, 경제적 양극화에 기후변화까지 겹쳐 국민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관리할 국가적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보편적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는 가벼운 우울감을 느끼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상담과 정신건강검진 등을 국가 차원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울감을 술로 푸는 등 개인적으로 견디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선 가벼운 우울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책이 실현되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부터 신속한 치료와 퇴원 후 사회 복귀까지 관리하는 정신보건 사회사업도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병원에서 집중 치료받고, 퇴원 후엔 투약 관리를 받으며 일도 학업도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치를 만들라는 게 대통령 지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입원의 대부분인 '보호 입원'은 가족 등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중증 환자를 관리할 책임을 가족과 의료진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사법기관이 너무 쉽게 강제입원을 결정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각 부처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인권 침해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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