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긴급 총회..."악성 민원 벌금 부과 필요"
[앵커]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긴급 총회를 열고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심각한 악성 민원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금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교육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를 추가하거나 심각한 악성 민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직접 진단과 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거리로 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나은정 / 충북 제천 초등학교교사 :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와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사 논란과 관련해, 특수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지침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각급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밀한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을 두고 전문가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을 즉시 교실에서 분리하고, 문제행동이 반복될 경우 귀가 조치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교육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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