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현금 절도 혐의 경찰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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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찰 처분입니다.
A 경위는 지난 5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린 자동차에서 15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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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찰 처분입니다.
A 경위는 지난 5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린 자동차에서 15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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