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인천 검단아파트…불법 재하도급 의혹
경찰이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하도급 건설업체가 무등록 시공팀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 건설업체 A사와 4개 시공팀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의 골조 공사를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도급받은 뒤 불법으로 4개 무등록 시공팀에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골조 공사를 맡은 12곳 중 4곳의 팀장이 10~30명 가량의 팀원들 일당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팀장이 팀원들의 일당을 한꺼번에 가져간 시공팀은 사실상 재하도급 업체로 봐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있는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사 현장소장은 “시공팀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을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모집해 일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4개 시공팀의 팀장들도 A사 현장소장과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팀장이 팀원들의 일당을 가져간 것 만으로는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주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주차장 지붕을 받치는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보강철근(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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