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 몰다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20대 외국인…4시간여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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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외국인이 4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2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옥천읍 금구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30대)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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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외국인이 4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2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옥천읍 금구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30대)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 떨어진 공터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서 이튿날 오전 0시 35분쯤 하천 변 옹벽 옆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옹벽 위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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