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 몰다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20대 외국인…4시간여 만에 붙잡혀

곽선미 기자 2023. 8. 8.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외국인이 4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2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옥천읍 금구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30대)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던 외국인이 4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2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옥천읍 금구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30대)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 떨어진 공터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서 이튿날 오전 0시 35분쯤 하천 변 옹벽 옆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옹벽 위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