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회 “방문진 이사 해임 사유 사실 아냐…해임 절차 즉각 중단해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8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회의실에서 제10차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방통위가 지난 2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논의한 후 입장문을 냈다.
방문진 이사회 입장문에 따르면 권 이사장에게 통보된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권 이사장 해임 사유는 총 3가지다. 과도한 임원들의 성과급을 방치하는 등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 위반,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 부실 등 부적절한 운영, 감사원 감사 방해 등 법률 위반이다.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청문 절차 개시 통보 처분에서 해임 사유로 적시한 사안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거나 현 이사회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임원 성과급이 과도했다는 등 MBC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기 시작 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현 이사회는 2021년 8월 13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위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MBC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라며 “관리·감독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지난 2월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당시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이 해임 추진 사유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사장 선임 절차는 시민 평가단을 거쳐 사장 선임을 위해 이사회에서 논의해 진행한 것으로 특정 이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MBC 감사에게 요청하고 동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고, MBC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방통위가 말한 감사원 감사 방해 등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봤다. 이사회는 “지난 2월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에 불과한 사유를 해임 사유에 포함한 것이라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방통위와 감사원이 내밀히 소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방통위가 안건을 회의 2일 전에 상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게 절차적 하자라는 주장도 있었다. 박선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법과 방통위 운영규칙에 보면 안건을 이틀 전에 상정하게 돼 있는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다”라며 “대법원 판결에서는 인사에 관련한 내용은 긴급성, 부득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임정환 방문진 이사는 지난 7일 이사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장은 “해임 절차와 동시에 임 이사가 사임한 게 우연의 일치인지 의심스럽다”라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진은 휴회 중인데 후임 이사도 서둘러 선정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방문진 이사에 대한 (방통위의) 지난 3일 해임 청문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방문진 이사회는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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