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처 위한 특별법 필요"(종합)

김경록 기자 2023. 8.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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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육감협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논의
조희연 회장 "교육청들 노력만으로 불충분"
"악성민원, 벌금 등 형사 조치로 사전 예방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8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8. ppkjm@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지난 6월 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정서행동장애를 진단받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 같은 학생에 대한 학교장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8일 오후 세종 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교육감협 사무처에서 '교권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전국 교육감 특별 임시총회' 국회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와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공동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였다.

우선 교육감협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을 만들고, 학교장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교권침해 범위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행위를 보거나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부과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 수사 전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현재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 중인 것에서 나아가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법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장하는 범위와 한도에 편차가 있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 및 법률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교육청별로 피해 교원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고충 청취부터 치유 지원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악성민원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수준의 교권침해는 사후 벌금 부과 등 가중 조치를 통해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앞서 교사의 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밖에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하자고도 제안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있을 뿐 책임과 의무 조항이 빠져있다며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협은 이 같은 입법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현장 교원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6일 서울에서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8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8. ppkjm@newsis.com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법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령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담기도록 국회를 위시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5일까지 토요일마다 3주 연속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로 구성된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 연대'도 교육감협 총회가 열린 이날 오후 세종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침해 대책 마련을 국회와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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