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합의

민영빈 기자 2023. 8. 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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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에 열린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때 국회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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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에 열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1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자료 요구와 증인, 청구인 출석 요구 등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놓고 기싸움을 해왔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법정 기한이 21일인 만큼 16일부터 18일 중 하루에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며 21일 이후를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회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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