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속도용 `셀프승인` 주택법 개정해야"

김남석 2023. 8.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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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시공사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철근이 빠진 설계를 승인하고, 전관 의혹이 있는 감리자를 지정한 것은 모두 국토부였다.

하지만 LH가 사업주체인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다.

물론 인허가권자인 국토부가 설계-시공-감리, 그리고 사용검사에 이르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이번과 같은 철근 누락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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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시공사 책임론' 자가당착
'사용검사' 검증도 국토부의 소관
"일괄처리 버리고 안전성 강화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일 '시공사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철근이 빠진 설계를 승인하고, 전관 의혹이 있는 감리자를 지정한 것은 모두 국토부였다. 여기에 LH의 '셀프 준공승인'까지 더해지며 건설사업 제도 전반의 문제가 드러났다.

주택법 15조에 따르면 민간 사업이나 지방 공기업이 사업주체인 경우는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권자다.

하지만 LH가 사업주체인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다.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안전보다는 물량과 속도를 앞세운 과거 개발연대식 발상이 여전히 주택법에 남아있는 것이다.

물론 인허가권자인 국토부가 설계-시공-감리, 그리고 사용검사에 이르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이번과 같은 철근 누락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벌점을 부과한 업체와 사회적 문제가 된 '전관 업체'가 버젓이 공사를 따내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공사 끝난 뒤 실시하는 '사용검사'도 국토부 소관이다. 사용검사는 공사 전반을 검토해 최종 승인을 내리는 절차다. 국토부는 이 업무를 주택법 시행령 54조에 의거, LH공사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자신들이 직접 감리를 맡은 공주월송 A4 현장에서조차 시공상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고 사용승인 도장까지 스스로 찍었다.

건설 관련 업계에서는 과거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국토부에 넘긴 인허가권과 준공승인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철근누락 사태에서 관련 제도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만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부터 감리, 최종 점검까지 직접 시행했지만 결국 철근누락을 막지 못한 LH의 '셀프점검'도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부터 설계, 감리, 최종승인을 일괄 처리하면 당연히 사업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내부 문제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업체 선정 심의 강화, 외부 사용점검 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속도에서 안전으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면서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흡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이날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이들이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인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곳 전체로 확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연기자·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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