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윤우진 명예훼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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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알린 '제보자 X' 지 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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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알린 '제보자 X' 지 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이번 사건 피해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난달 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지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지 씨는 판결 뒤 SNS에 공항에서 납치하듯 구속하고 1년 넘게 끌어오며 괴롭힌 사건이라며, 수사 지휘 목적에 대해 언젠가는 다시 조사돼야 할 사건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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