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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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군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군수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며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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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군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 군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 사항인 ‘손목을 끌었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군수도 재판부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냐는 질문에 “얼굴이 벌겋다는 취지로만 얘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의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점점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으로 2차 가해가 있었던 점,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던 점,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기에 증거조사를 통해 엄격히 판단해보겠다”며 “동일한 결론이 나오면 2차 피해가 확산됐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양형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오 군수 측에서 신청한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 3명과 오 군수의 비서 등 총 4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다.
오 군수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며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이날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고소한 혐의다. 검찰은 오 군수가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피해자를 맞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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