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포럼에서 교원단체 간부가 “성관계할 권리, 일진회 할 권리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 정책포럼에서 교원단체 간부가 “성관계 할 권리, 일진회 할 권리가 학생인권으로 조례에 나와 있다”고 주장해 소란이 벌어졌다.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임신·출산할 권리, 소지품검사·반성문·벌청소 거부 권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학생들이 일진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 학교에서 복장·두발·용모의 권리, 수업시간에도 잠잘 수 있는 권리 등을 열거하며 “이런 권리가 학생인권으로 조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한 참석자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보고 발제하라”고 외치다 끌려나가고, 다른 참석자들이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치다가 한때 포럼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어디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교사를 고발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만 규정돼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수영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교육부 교육활동침해건수 자료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육활동 침해 비율이 제정하지 않은 지역보다 적다”며 “이런 정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탓하는 것이야말로 괴담정치”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을 마련하기 전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지만, 발제와 토론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주제와 동떨어진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에 할애됐다. 토론 시간에 진행자가 “학생 생활지도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야기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하기도 했다. 포럼 전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날 포럼 발제자의 주장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포럼은 정부가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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