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공소시효 1달 앞두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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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A(40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경찰은 B씨를 통해 A씨의 정황을 확인, 지난달 4일 중국에서 국내로 잠시 입국한 A씨의 경로를 파악해 인천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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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A(40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서 상담원을 모집했고, B(30대)씨를 중국으로 보내 상담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B씨는 2015년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480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고, 중국 공안에 붙잡힌 B씨는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의 신병을 확보해 부산으로 압송하고, 공범인 A씨 검거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B씨를 통해 A씨의 정황을 확인, 지난달 4일 중국에서 국내로 잠시 입국한 A씨의 경로를 파악해 인천에서 검거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경찰은 A씨를 극적으로 체포했다.
현재 A씨는 지난 2일 피해자 4명과 피해 금액 6100여만 원을 변제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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