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에 묶인 신규계좌 이체한도 족쇄, 올해 안에 푼다
대포통장 근절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 금융서비스 발목
한도상향 조건 적금 가입 요구하기도…법적 근거도 없어
日 이체한도 대비 30분의 1…은행권 개선협조 ‘미지수’
“은행권 논의 후 규제심판부에 재보고…연내 최종확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업주부 A씨는 최근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했으나, 신규계좌 한도(30만원)를 넘어서기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은행에 한도 상향을 문의했지만, 전업주부라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며 한도 상향을 거부했다.
신규계좌 개설 후 재직증명서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으면 이체 및 출금 가능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올해 안에 개선된다. 이 규제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컸다.
8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급여 목적의 계좌 개설시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등이, 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나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서류 미제출 시에도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제한받는다.
이같은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 해제의 문턱은 더 높았다.
거래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은행에 따라 상이해 혼란이 컸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고,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2020년)와 감사원(2023년)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에는 신규계좌 한도제한의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50건이나 접수됐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제심판부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 감안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며 “해외사례·경제수준 등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주요국 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신규계좌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 대표 은행 중 한 곳인 B사의 신규계좌 거래한도는 온라인 당행이체시 3500달러(458만원)로 한국(30만원)의 15배 이상이다. 가까운 일본의 대표 은행 중 한 곳인 M사의 신규계좌 온라인 이체 최소금액도 100만엔(920만원)으로 한국과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금융권이 신규계좌 출금·이체 한도 개선에 소극적인 이유는 제재를 피하기 위함이 컸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100만원 한도제한 계좌제외) 증가 시 금융회사·임직원 징계 및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규계좌 한도 상향 시 해당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높아져 그간 개선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심판부에서는 규제완화 하한을 최소 10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먼저 현장을 잘 아는 금융위·금감원과 은행권이 협의토록 했다”며 “이들의 결정한 규제개선 수준이 적정한지를 규제심판부가 다시 보고 받은 뒤 연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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