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 “교사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제외해야”

이종완 2023. 8.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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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늘(8) 세종시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 의견 청취가 가능한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무고를 포함하는 한편,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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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늘(8) 세종시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 의견 청취가 가능한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무고를 포함하는 한편,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도 신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입장문에 담았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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