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골프대회 예고… 외교부 "주변국에 안보리 결의 준수 요구"

노민호 기자 이설 기자 2023. 8. 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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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이 올 가을 외국인 대상 골프대회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 골프장비 등 '사치품' 반입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서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을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거쳐 북한에 제공·판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094호, 2016년 2321호 결의 등을 통해 '사치품 예시목록'을 꾸준히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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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골프장 홍보 영상 .(웨이보 캡처)

(서울=뉴스1) 노민호 이설 기자 = 외교부는 북한이 올 가을 외국인 대상 골프대회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 골프장비 등 '사치품' 반입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주변국에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조선관광'엔 지난 2일 "외국의 벗들도 희망한다면 우리나라(북한)에서 봄·가을에 진행하는 골프 애호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총국 산하 려명골프여행사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행사는 관련 게시물에서 골프관광 상품을 소개하며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남기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여행·관광 사업 자체는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골프채 세트 등 고가의 장비가 오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에서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을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거쳐 북한에 제공·판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094호, 2016년 2321호 결의 등을 통해 '사치품 예시목록'을 꾸준히 늘려왔다.

현재 안보리의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 예시품목'으론 △진주 △보석류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경주용차 등) △고급 시계 △수상 레크레이션 장비 △스노모빌 △고급 크리스탈 제품 △레크레이션 스포츠 장비 △양탄자 △본차이나 식기류 등이 명시돼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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