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교권 강화 법안 발의…최종 문턱 무사히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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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잇따른 학교 폭력 이슈 여파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향후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들에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범죄 혐의가 있을 시 고발 의무화 △학교에 1인 이상 전문 상담 교사 배치 의무화 △교장 사무에 '학교 민원 사항 처리' 추가 및 공적 소통 창구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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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은폐 때 징계 등 요구"
민주, 교권 보호 3법 발의 추진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잇따른 학교 폭력 이슈 여파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향후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여야는 휴지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해당 법안들 처리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교권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소송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업무를 관할청에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나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를 입은 교원이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하기 위해 관할청인 지자체 교육청에 신청할 경우 증빙 자료 제출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들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하는데, 승진 등 문제로 은폐 혹은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적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징계위원회에 교육감이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 치유를 담당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기존 업무에 예방 목적까지 더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장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같은 교육위 소속이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3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이 수업 중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하거나 수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교육 활동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 상태에 있거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하고,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침해 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되, 침해 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된 공간에서 특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침해 행위자가 보호자 등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하되, 특별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해당 법안들에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범죄 혐의가 있을 시 고발 의무화 △학교에 1인 이상 전문 상담 교사 배치 의무화 △교장 사무에 '학교 민원 사항 처리' 추가 및 공적 소통 창구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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