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18일 열기로 합의

한상희 기자 김경민 기자 김승준 기자 2023. 8.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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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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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김승준 기자 = 여야는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자료 요구와 증인, 청구인 출석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21일이 청문회 법정 기한인 만큼 16~18일 중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21일 이후를 주장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마치지 못 한다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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