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18일 열기로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김승준 기자 = 여야는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자료 요구와 증인, 청구인 출석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21일이 청문회 법정 기한인 만큼 16~18일 중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21일 이후를 주장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마치지 못 한다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