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단장, 심의위서 보직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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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의 보직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8일) 장교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결 결과를 A 대령에게 통보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사령관은 A 대령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자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식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즉시 보직 해임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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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의 보직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8일) 장교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결 결과를 A 대령에게 통보했습니다.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A 대령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의 이첩 시기를 조정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했다며 이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향후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YTN에 적법하지 않은 결과라며 인사 소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인사관리 훈련 상 보직 해임 시 30일 이내에 인사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해병대 사령관은 A 대령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자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식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즉시 보직 해임 조처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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