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수근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중대한 군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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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오늘(8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서면 통보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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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오늘(8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A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서면 통보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A 대령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중대한 군기문란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 해임이 가능하지만, 일주일 안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열렸습니다.
(사진=A 대령 법률대리인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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