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연 재검토'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이종섭 장관 처음엔 "수고했다"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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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구체적 물증과 정황이 있어 향후 경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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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은폐 및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장관 등 군 최고 지휘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긍하고 수사단을 격려까지 했다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수근 상병의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사보좌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군 소식통은 당시 보고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SBS에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물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구체적 물증과 정황이 있어 향후 경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관할권이 있는 민간 경찰에 이첩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관련 내용을 수긍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배석자도 조사 내용과 결론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종섭 장관이 조사 보고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 내용은 민간 경찰에 이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국방부는 돌연 조사 내용을 이첩하지 말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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