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려 발로 찼더니 '상해 피의자' 됐다… '정당방위' 어디에

유가인 기자 2023. 8. 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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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차기했다는 이유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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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흉기 난동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차기했다는 이유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사용해 30대 편의점주 B 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인근 CCTV에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는 찌르는 A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B 씨가 A 씨를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A 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도망가려 했던 B 씨는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고 발차기로 A 씨를 쓰러뜨린 뒤 칼을 뺏었다.

A 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나를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검찰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내용이다.

B 씨는 "앞으로 누가 또 칼을 들고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칼을 맞았는데 휘두른 사람은 피해자라는 거냐"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대체 뭐가 정당방위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잘못됐다"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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