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조사하던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축소은폐 의혹만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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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는 박 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이 8일 확정됐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 통보서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서 보직해임심의위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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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는 박 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이 8일 확정됐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병대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 통보서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서 보직해임심의위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직해임심의위는 중대한 군기 문란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 해임이 가능하지만, 일주일 안에 보직해임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열린 것이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를 결재했지만 다음날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하라’며 자신의 지시를 번복했다.
이 장관의 바뀐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단은 지난 2일 사고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뒤 문서로 명확하게 ‘수정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오히려 이 장관 지시 자체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를 ‘군 기강 문란’으로 판단해 직무 정지 및 보직해임 등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조사기록을 그 날 곧바로 회수했으며, 현재 박 대령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보직해임심의위 결과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조치는 속전속결인 것과 반대로 국방부는 채 상병이 순직한지 3주가 지나도록 그에 대한 사건 조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해병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해 해병대 지휘부의 책임을 무마하도록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윗선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다.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사단장에 대해 아무런 인사 조처가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상급 지휘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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