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윤우진 명예훼손' 공소기각

이영섭 2023. 8.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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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모(58)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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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 밝혀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모(58)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사건 피해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8일 처벌불원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기소된 지씨는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작년 10월 구속됐다가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피해자 윤씨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지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는 윤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연이어 불출석하자 과태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씨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윤씨가 '영문도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항에서 납치하듯 구속하고 1년 넘게 끌어오며 괴롭힌 사건"이라며 변호인의 최후변론 내용을 인용해 "수사 지휘의 목적에 대해 언젠가는 다시 조사돼야 할 사건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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