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품질점검단 ‘철근 누락 감시’ 한계…“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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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점검단을 운영 중이지만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품질점검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부실시공 등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 판단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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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점검단을 운영 중이지만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겨레가 지자체 조례가 공개된 법제처 누리집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시·도지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전방문을 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아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 관계자는 “조만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에 따른 품질점검으로는 부실시공·설계 아파트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충북도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12곳)에서 품질점검단 점검 시기를 주택법 조항에 따라 사용검사 전 진행한다. 사용검사가 이뤄지는 시기는 공정률이 95% 이상일 때로 이미 골조공사 등이 끝난 시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품질 점검이 이뤄진다고 해도 철근 누락, 설계 오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아파트,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채 설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정 아파트는 모두 10월 입주 예정이었기 때문에 품질점검단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골조공사 시기에 맞춰 진행하지만 문 이격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하자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실 설계·시공 자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쪽은 “이 제도는 입주자들이 하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쪽도 “품질 점검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이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공사 중 발생한 균열 등을 발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품질점검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기존 사용검사 전 1회에서 3회(골조공사 전,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계산, 설계도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사 중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부실시공 등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 판단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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