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첫 재판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신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신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 측은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공판인 오는 9월8일 밝히기로 했다.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시 교육청 고위직 등에 임용시켜주거나 교육청 관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A씨, B씨를 비롯해 대가 약속을 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등 총 6명을 기소했다. 신 교육감 사건은 이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B씨 사건에 병합됐다.
신 교육감을 제외한 피고인 5명의 경우 A씨만 종전대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신 교육감 측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