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첫 재판 '혐의 부인'

서백 기자 2023. 8.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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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신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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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9월8일 오후 5시 예정
[춘천=뉴시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신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 측은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공판인 오는 9월8일 밝히기로 했다.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시 교육청 고위직 등에 임용시켜주거나 교육청 관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A씨, B씨를 비롯해 대가 약속을 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등 총 6명을 기소했다. 신 교육감 사건은 이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B씨 사건에 병합됐다.

신 교육감을 제외한 피고인 5명의 경우 A씨만 종전대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신 교육감 측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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