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보호 3년→6년 中企 제품 300여개 수혜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8. 8.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들이 만든 300여 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 제품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3년에 더해 최대 3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3일자 A8면 보도

혁신제품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202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지정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은 345개다.

[이희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