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보호 3년→6년 中企 제품 300여개 수혜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8. 8. 17:48
올해 10월부터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들이 만든 300여 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연장되면 제품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3년에 더해 최대 3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3일자 A8면 보도
혁신제품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202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지정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은 345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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