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10대 해커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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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해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9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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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해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9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만 명의 이름과 성적, 소속 학교 등 정보를 빼내 텔레그램 입시 자료 공유방 관리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해당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해킹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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