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여성 때린 20대 사회복무요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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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20대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부산 한 편의점에서 와인 여러 병을 깨뜨리고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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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화를 참지 못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20대 여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부산 한 편의점에서 와인 여러 병을 깨뜨리고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카드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날 또 다른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넘어뜨려 술병 여러 개를 깨뜨리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어 A씨는 이 가게 앞에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들과 한통속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이 여성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복무를 이탈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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