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사자 ‘바람이’ 떠난 부경동물원 사육장엔 4살 딸이 갇혔다

김정훈 기자 2023. 8. 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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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방치 말고 당장 조치 취해라”
누리꾼들, 동물원 폐쇄 요구 잇따라
경남 김해시청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된 바람이 딸 사진. 김해시청 누리집 갈무리.

최근 ‘갈비사자’(이름 바람이)로 동물학대 논란 일었던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바람이의 딸’이 같은 우리(실내 사육장)에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청 누리집에는 해당 동물원 폐쇄와 관리를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김해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따르면 동물원 폐쇄와 동물들을 구해달라는 수십건의 요구가 게시됐다.

게시판 작성자 정모씨는 “부경동물원의 갈비사자라고 불리던 바람이의 해방과 동시에 같은 자리에 바람이의 딸이 갇히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김해시는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제발 무슨 조치라도 당장 취해 달라”고 말했다.

누리꾼 대부분은 암사자가 아빠처럼 갇혀서 관리 소홀 등으로 뼈만 남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우리에 갇힌 바람이 딸은 생후 4년 된 암사자로 그동안 아빠가 있는 인근 실외사육장에서 사육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람이 딸은 바람이가 한 달 전 쯤 청주동물원으로 이사 간 뒤에 실내사육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경동물원은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 작성자 최모씨는 “바람이 구조된 자리에 바람이 딸을 넣다니 단속 좀 해주세요”라며 “진짜 너무 하네요. 저게 동물원입니까?”라며 실내 사육장에 갇힌 ‘바람이 딸’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청주동물원에 있는 바람이.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해시는 해당 사업장 실태 파악과 함께 민간사업장이라 이전·폐원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물법상 상시전문인력 고용 여부에 따라 영업폐쇄(등록취소)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매일 현장을 나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동물법상 상시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면 폐업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며 “명확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매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오는 12월 동물전시 허가 및 시설보강 등 강화된 야생동물원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해당 동물원은 사실상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그 전에 동물원을 매각하거나 동물들을 분양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해당 동물원도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부경동물원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갈비사자’ 바람이는 지난달 5일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청주동물원으로 이사 간 수사자다. 나이는 19살로 사람으로 치면 100세가 넘는다. 바람이는 2004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나 2016년 부경동물원으로 옮겨졌다. 부경동물원의 협소한 실내사육장에서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서 ‘갈비사자’로 불렸다. 당시 한 동물단체가 바람이의 영상을 올리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동물 100마리로 운영을 시작한 부경동물원은 현재 사자·호랑이 등 56마리가 남아 있다. 부경동물원 운영자는 대구의 다른 동물원도 운영하는데 지난해 대구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 사체를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로 공급해 동물원 운영자 중 최초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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