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교육현장 목소리 높아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8.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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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달 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와 더불어 각종 입법제안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방안,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교육부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대구 감천초 교사)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선점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교사가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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