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 취소소송…법무부, 대응전략 새로 짠다
訴제기 검토 자문참여 후 수임
'원칙주의' 英법원 대응책 마련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투자자·국가 분쟁(ISD)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대리인들은 중재지인 영국 법원의 'de novo'(원점부터 철저히 검토) 원칙에 걸맞은 소송 전략을 짜고 있다. 영국 법원에서의 취소 소송 인용률이 10% 이하로 알려진 만큼 정교한 재판 대응 방책을 세운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미국계 아널드앤드포터를 엘리엇 사건 PCA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두 로펌은 PCA가 지난 6월 20일 판정을 발표한 뒤 법무부가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문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지난달 18일 실제로 취소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뒤 해당 소송 대리인 자격도 땄다. PCA 본 사건은 2018년 엘리엇의 제소부터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가 맡아 왔는데, 법무부는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아예 새로운 진용을 꾸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엘리엇 사건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을 따르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UNCITRAL 중재 사건 당사자는 판정 이후 제3국 중재지의 통상 1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을 따르는 '론스타·외환은행 사건'은 취소 소송을 해당 중재재판부에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 판단을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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