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살인예고' 67명 검거 부산선 학생이 흉기위협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8.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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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일 오전 9시 기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국민 불안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신고 접수 건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형법상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검경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30대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생이 흉기를 들고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도 벌어졌다.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B군이 수업 중 갑자기 교실 앞문을 가로막고 "아무도 못 나간다"며 돌발행동을 했다. 교사 C씨가 B군의 가방에 흉기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학생들을 복도로 대피시켰다. B군은 2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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