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차 차량서 15만원 훔친 경찰 기소유예

이승현 기자 2023. 8.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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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검찰이 절도 혐의를 받는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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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검찰이 절도 혐의를 받는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A경위는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결과 A경위는 비번인 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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