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깡통주택’ 86억 원 전세사기…건물주·중개보조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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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8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8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 사건과 별개로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9명의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31살 C 씨와 임대인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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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8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62살 A 씨와 중개보조원 50살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 자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 98명으로부터 보증금 8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 사건과 별개로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9명의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31살 C 씨와 임대인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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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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