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
해병대 심의위, 결과 통보서 전달
단장 측, 인사소청 제기 “행정소송하면 승소”
해병대는 8일 오전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결과가 담긴 서면 통보서는 A 대령에게 전달됐다.
심의위는 결과 통보서에서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 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대령 측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즉각 인사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 대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방부는 수 년 전, 심의위 사흘 전에 출석 통지서를 송부하고 통지서에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자체 방침을 세웠다”며 “이번에는 출석 통지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혐의 사실도 담겨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해병대에 지시한 뒤 국외 출장을 떠났다. 그러나 수사단은 이 장관의 귀국 전날인 지난 2일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사건을 회수했고 해병대 사령관은 A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검찰단은 A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 장관의 (이첩하지 말라는) 수정 명령이 담긴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구두 명령도 명백한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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